울진군,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울진군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에는 현재 태권도, 합기도, 검도, 승마 종목이 가맹시설로 등록되어있으며, 가맹시설 신청자격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월 강습형태)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등이다.
가맹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가입 후 신청 하면 되고, 7~10일 내에 시설등록 및 웹 가맹이 승인되면 결제할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및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054-789-5963)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ㅇ 사업기간 : 2월 ~12월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유‧청소년 (만5~18세)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 스포츠강좌시설 가맹등록절차
가맹절차
수행주체
가맹방법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시설회원→시설등록/웹가맹점 신청
▼
② 시설 선정/ 웹가맹점 등록
관할 기초자치단체
‧ 웹가맹사(PG)
결과확인
(홈페이지→MY페이지→시설등록현황)
▼
③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관리
▼
④ 홈페이지 시설 및 강좌표출
이용자 이용가능
□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ㅇ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ㅇ 유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울진군, 2021년도 주민복지 융자지원 사업실시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고,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원, 융자대상 가구수는 20가구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3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안전원전과 원전정책팀(☎054-789-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울진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873건에 1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사람에게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자의 면적, 종업원의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하게 된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50억원 융자지원
울진군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내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 건설, 무역, 운수, 숙박,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 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 5억원 이내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이용 하고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 “2021년도 50억원의 운전자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라며“부족 시 추가 신청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지펀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http://www.gfund.kr)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쟁력강화 도모
울진군에서는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경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연리 1%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울진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농어업법인으로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및 품목별 균형 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도모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신청기한은 29일까지 이며 기존 수혜자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용자재, 소형농기계 등이 해당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등이 해당된다.
울진군, 2021학년도 향토생활관 및 부경대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울진군은 대구·경북지역 6개 대학 향토생활관(모집 90명) 및 부산경남지역의 부경대행복기숙사(모집 20명) 입사생 총 110명을 선발한다.
향토생활관은 울진군에서 대학교에 1인당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학교 내에 있는 향토생활관 기숙사에 대한 우선배정권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 경북대를 시작으로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6개 대학(경북대,영남대,대구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경일대)에 서 운영 중에 있다.
신청대상은 6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보호자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울진군 내에 있는 실거주자이며,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거주사실, 관내 중·고교 졸업 여부, 성적 등이며, 남·여별 배정비율에 맞추어 학년별로 우선선발하고, 심사 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거주사실, 출신학교, 성적, 저학년 순으로 선발한다.
또한, 울진군은 2019년 1월에 부경대행복기숙사 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명의 입사실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재단법인울진군장학재단에서 입사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고시공고란, (재)울진군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uljinsf.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행정지원과(☎054-789-6511),(재)울진군장학재단(☎054781-4411)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울진군은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된 업종(영업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이후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해 지원금(1차, 2차)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오는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단, 신규신청자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홈페이지: http://고용노동부 covid19. ei.go.kr / 콜센터 : 1899-9595)
전찬걸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울진군은 태풍(미탁) 피해지역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2019년 11월 태풍(미탁)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발급한 태풍 피해사실확인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열린민원과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신청 및 문의(☎ 054-789-6669)하면 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에 대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28일 최종 확정 발표 하였다. 지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그리고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보조금, 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으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정면 배치된다.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이용(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혹은 계속운전 허용)에 대한 분석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정책 고려 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 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사업자인 한수원의 핑계를 대며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금번 전력수급계획에 제외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발전은 사업자 및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에 반해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전력수급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우리지역의 한울원전 1~6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원전이(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긴급 처분) 없는 40여년 전으로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신한울1,2호기 건설·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희생하고 봉사한 우리 지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지역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라
2021. 1. 7.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 울진군, 2021년도 주민복지 융자지원 사업실시
-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고,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원, 융자대상 가구수는 20가구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