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 성추행·의약 리베이트 사건 등 밝혀져 충격
최근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이어 성추행, 의약품 리베이트, 몰카 설치 등 드러나
기사입력 2018.08.24 15:06 | 조회수 1,2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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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에서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이어 성추행·리베이트 사건 등이 연달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울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의료기 판매상과 한 팀이 돼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의사 A모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울진군의료원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자행된 것은 이뿐이 아니다.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한 간부가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한 상태다.또 남자 간호사 B모씨가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3~4월께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진군의료원 2명의 의사가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울진군의료원 신경과 의사 C모씨는 특정 약품을 지정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비인후과 의사 D모씨는 특정 약품을 판매하도록 편의를 봐주며 수차례에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석우 기자 csw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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