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철 법무사, 친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입양 허가 심판서 영덕지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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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친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하는 심판이 있었다.
기존 판례는 친손자를 조부모의 양자로 할 경우 전통적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족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여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23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친손자를 조부모의 양자로 입양함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된다면 친손자를 조부모의 양자로 할 수 있다는 결정이 있었다.
울진 소재 법무사 장종철은 울진 관내에서 친손자를 친 조부모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구하는 의뢰인이 있어 기존 판례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대법원 2021년 12월 23일자 전원합의체 결정은 친손자를 조부모의 양자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으나, 법무사 장종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허가한다는 심판서를 영덕지원에 신청하였다.
손자를 조부모의 양자로 허가할 경우, 손자와 친생부모 사이의 신분관계는 유지되지만, 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허가할 경우 손자와 친생부모 사이의 신분관계는 없어지고 손자가 조부모의 친생자가 된다.
이럴 경우 손자와 친생부 사이가 형제지간으로 되고, 조카와 고모 사이가 누나 사이로 되면서 가족내부에 혼란이 초래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덕지원에서는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심리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사건본인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친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친손자를 조부모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심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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