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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관련 3명 군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 입력 2017.04.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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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원 위원장 등 4명 의원으로 활동 나서

울진군의회는 제216회 임시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백정례, 황유성, 안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이번 논란의 당사인 백정례, 황유성, 안순자 의원을 제외한 장시원, 임형욱, 남은경, 장유덕 등 4명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시원 부의장을, 간사에 남은경 의원을 선임했다.

419일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백정례·황유성 의원은 현재 기소 상태에 있으며, 안순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내지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개의 양형(量刑) 중 하나를 정해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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