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군수가 공약한 에너지연금 안주면 탄핵~
- 연긍
- 2026-10-22
- 조회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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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군수가 공약한 에너지연금을
임기 4년간 매달 군민에게 안주면 탄핵될 수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본다.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제도 가능해 내년 7월이면
바로 가능하고 의결되면 즉각 군수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울진군민은 울진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본소득 15만원과 황이주군수가 공약한 에너지연금 10만원을
받으면 매달 25만원을 받는다.
만약 황이주군수가 에너지연금을 농어촌 기손소득으로 교체한다면
즉각 탄핵될 것이다.
올해 6월분을 군민에게 즉각 지급하라.
군의회도 에너지연금은 즉시 의결하라.
민생지원금으로 꼼수 부리지 마라.
민생지원금과 에너지연금은 분명히 다르다.
꼼수 부리지 마라.
군수 선거때 읍면마다 거리에 현수막 달고 공약했다.
공약 안 지키면 탄핵에 들어 간다.
강력히 경고하고 경고한다.
기사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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