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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내금융기관 재산조회

  • 편집부
  • 입력 2007.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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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조세 채권확보

울진군은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예․적금 계좌내역에 대해 관내금융기관의 조회의뢰에 나선다.

 

이번 실시하는 관내금융기관 재산조회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하고, 조회된 고액 체납자 채권(예금 등)은 채권압류하고 체납세 납부독촉 및 추심예고 후 계속미납자에 대해 강제추심에 들어간다.
 
관내금융기관 재산조회와 지난 4월부터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으로 고액․고질체납자의 납세의식제고와 선량한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로 지방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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