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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60일 앞으로 다가와

  • 편집부
  • 입력 2007.10.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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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0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 못해

울진군선관위(위원장 강성훈)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대선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울진군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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