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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 편집부 기자실
  • 입력 2005.0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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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희생자 및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피해접수를 오는 6월30일까지 군청 총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진상조사신청과 피해신고 2개 부문으로 접수하는 진상조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신고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희생자(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이다.


신청 및 신고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로서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인 자와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사실조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군에서 2차는 도청에서 조사후 진상규명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군은 피해자 신청에 대하여 각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홍보하고 있으며,  2월 현재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서는 27건이 접수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총무과(☏785-6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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