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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2일부터 시행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6.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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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미납시 최고77% 가산금 부과

울진군은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해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다.

 

또한,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 모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납부 금액이 경감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이달 22일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강화 내용 등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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