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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농협조합장선거, 호별방문한 농협법 위반 후보자 고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8.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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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인경)는 8월 11일 실시하는 북면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방문하여 지지․호소한 북면농협장선거 후보자 3명을 8월 10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정관이 정하는  기간(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로부터 사전 수차례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호별방문 금지의 취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선거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공명선거의 근간이 무너지면, 향후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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