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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계법 개정 대대적 서명운동 전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4.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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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수혜지역의 범위확대(5km 이내의 읍·면·동 → 5km이내의 시·군·구) 및 지원금 확대(전년도 전력수입금의 최소 5~10%)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안) 관철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전소재 5개 지자체별로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50%를 목표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서명 연명부를 오는 5월초 국회 등 중앙부처에 제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시·군의회 의원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13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국회회의실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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