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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까지 빈틈없이 점검”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9.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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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월) ~ 9.18.(금),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돔, 조기 등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 대상 집중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백승록, 이하 포항지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 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 점검 및 수사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포항지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승록 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항지원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속공무원 대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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