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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확대실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5.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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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에 이어 금년에는 차상위 계층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혜택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희귀난치성·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와 질환유무에 관계없이 12세미만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에서 1종은 암,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고시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 해당되고, 2종은 만성질환자 및 12세미만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종은 의료비 전액, 2종은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울진군에서는 135세대 17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5년도에는 차상위 계층 12세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총무(환경복지)부서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T.785-6674)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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