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사업 추진시 관리상 어려움’ ···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실익 없다’ ··· ‘명승 지정 효과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강송 군락지 생태경영림 안내도(안내소는 헬기장 인근에 위치)
서면 소광리 금강송군락지 명승 지정 예정 구역(항공사진)
서면 소광리 금강송군락지 명승 지정 예정 구역
문화재청이 서면 소광리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주민들 간에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한 울진군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문화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의 명승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진군이 최종 정리한 입장은,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소광리 구역은 이미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소나무림의 경영과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 문화재청의 협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명승지로 지정된 다른 예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고, 별도로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울진군과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없다’,
▲‘울진금강송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명승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고,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등이다.
이와 같은 울진군의 반대 입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향후 울진군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명승 지정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명승 우수자원 지정과 관련하여 정밀 조사를 마친 문화재청은 3월 18일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 전국 7개소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서면 소광리 금강소나무림 26,580,763㎡(8,040,654평) 가운데 203,496㎡(61,557평) 구역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금강송(金剛松) 숲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학술, 유전과 보존 증식, 역사, 식물학적으로 가치가 뛰어나고, 동·식물의 서식지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광리 금강소나무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금강소나무림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가치를 드높이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동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이 대왕암 공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대왕암 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승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승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면 소광리 일원 1,610ha(16,100,000m², 약 4,870,228평)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금강소나무는 평균 수령 150년으로, 소광리 소나무림의 임분 구조는 침엽수림 52%, 활엽수림 29%, 혼효림 19%이다.
그리고 임목 축적은 ha당 141㎥이며, 금강소나무 임목 축적은 ha당 300㎥이다.
산림청은 서면 소광리의 금강소나무림 보전과 후계림 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를 목표로 약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15ha(12,150,000m², 약 3,675,358평) 면적을 ‘특별보호구역(302ha)’, ‘특별관리구역(371ha)’, ‘군상관리구역(255ha)’, ‘일반관리구역(37ha)’, ‘특정식물보호구역(250ha)’, ‘산림생태계 기반 유지구역(645ha)’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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