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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체납세 일제정리 들어가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5.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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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4천3백만원 목표액으로 잡아

울진군은 지난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말 현재 35억5천2백만원의 체납액 중 35%인 12억4천3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세 징수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기존 PDA 직접조회방식에서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을 탑제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차량 색출이 한층 용이해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자(대포차량운전자)와 자동차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을 경찰에 수사의뢰 함으로써 적극적인 체납 정리가 가능해졌다”며,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체납자의 납세의무 고취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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