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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평생 처음 만져보는 감격의 주민등록증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6.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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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사무소직원 각고의 노력으로 성본창설 허가 취득

원남면사무소(면장. 전병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만호 민원담당은 6개월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원남면 관내 주민(원남면 금매리 전순남씨)에게 70평생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져 볼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성본창설허가(*성씨와 본을 새로 만듬)를 최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하 영덕법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만호 민원담당은 2009년 11월초 우연히 동료 직원로부터 면사무소 관내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호적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신참 민원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영덕법원 법무관을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등 수차례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열정을 보여,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영덕법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가족관계 성본창설 허가취득으로 혹 구호로만 그칠수 있는 공공기관의 감동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실제 한 할머니의 70평생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감동의 행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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