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7월 제1기분 17,791명에게 재산세 2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은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지로)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7월 제1기분 재산세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지난 2년 동안 1㎡당 51만원으로 동결되었으나, 건물시가표준액 상승으로 5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시설에는 가산율 50%가 적용되어 이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간 상승, 군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되었다.
한편, 제2기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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