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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불편 새마을도로 지적정리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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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안길과 농로 확장에 개인 토지를 제공하여 사실상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이 많아, 2008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3년간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3,000여필지에 대한 측량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과 매입을 검토하는 등 그동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54-789-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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