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9.26 13:14
  • 글자크기설정

  • 내년부터 원전지원금 기존의 3~5배 이상 늘어

2006년부터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울진을 비롯한 원자력이 있는 자치단체들의 원자력 지원금은 현재보다 3~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 경우 내년도 지원예상금은 현 41억원의 3배를 윗도는 151억원으로, 2007년에는 190여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또한 지원금 적용 대상지역도 기존 원전소재지 5km 이내 읍면동에서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후포면 금음리 광명수산서 화재 발생
  • 울진해경,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 울진해경, ‘청렴 핸드프린팅’ 행사 개최
  • 부구초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배움의 꽃을 피우다!
  • 온정중학교 밴드동아리, ‘2026 경북학교예술교육한마당’서 열정의 무대 선보여
  • 2026년 평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정기회의 개최
  • 온정면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청려장) 전수
  • 작은 변화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