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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원 의정비 2천640만원 확정

  • 이명동기자
  • 입력 2006.04.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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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2천120만원 대비 520만원 인상
울진군의원의 연간 보수가 2천64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울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황무굉)는 4월6일 군의원의 연간 보수를 월정수당(회기 80일×1일 16만5천원=1천320만원)과 의정활동비(1천320만원)를 포함하여 2천640만원으로 결정하고 집행부와 군의회에 통보했다.

  
  이것은 현 의정비 2천120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회기수당 800만원)보다 52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울진군은 앞으로 열리게 되는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지역 여건과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단체장 수준의 공무원 4급 28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의 일액을 기준으로 의회의 회기 일수를 적용해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하여 2천64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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