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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후견인제” 활용하세요

  • 김석칠 기자
  • 입력 2006.04.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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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개 분야 계장급 30명으로 구성

군은 신청에서 처리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한다.


군 담당자는 다수 기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7일(기존 10일) 이상인 민원과 노약자, 장애인 등 후견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일률적 후견인 지정으로 실시되던 민원후견인 지정방침을 전문성과 업무경력을 활용한 기능별 후견인제로 변경, 운영한다고 말했다.


후견인 지정대상 분야는 세무․경제, 건축, 환경․위생, 농림․수산, 도시․건설 등 5개 분야이며, 후견인단은 본청 실과 소속 계장급 이상 3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견공무원은 상담은 물론 민원인을 대변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민원인 서류보완 지원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을 수행하게 된다.


군담당자는 “기존의 후견인제가 일률적인 관계로 일반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극적인 후견인제를 통해 친절하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전화민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사후 통보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민원인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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