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곤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 참여 통해 의사결정 대표성 확보,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 증대 위한 지역민의 행정참여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시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
- 군 위원회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비공개로 돼 있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을 참조해 다소 추상적으로 적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 활용되는「위원회」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민의 행정참여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 심의, 협의, 자문 등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한편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과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인 위원회는 주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주민과 공무원간의 상호 의사전달(정보/자료/지식 교환)을 원활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실무행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청취,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대응력 강화와 의회정치의 한계로 인한 시민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의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다, 개별위원회의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의운영, 인적 구성, 회의 내용 비공개, 회의 내용의 작성 여부와 부실 작성, 위원의 지나친 연임과 겸직 등은 열린 행정에 대해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의 각종 위원회도 반드시 공개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위원회가 요식행위 위한 형식적 운영일 때 불합리한 운영은 명약관화
자치단체장과 당해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의 정당화와 편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도구로 활용, 회의 개최가 단지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불합리한 위원회의 운영은 명약관화하다.
또 민간위원이 행정기관의 기호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돼 정책운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관기구로 이용되거나, 특정 위원의 과다한 위원회 중복 겸임과 장기 유임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결국 군 행정의 퇴보와 또 다른 권력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실태점검에 대한 적절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채, 법안마다 위원회 설치조항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시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련기관의 공무원, 위촉직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이해당사자,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하며, 구체적인 선출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위원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의 공개와 회의록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공개가 각 위원회 운영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 장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회의운영과정과 논의절차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회의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성실한 회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세다.
또 위원의 개별적 발언 내용은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 회의록의 작성은 시민들의 ‘알권리’의 실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회의 명 표기, 회의 주관기관(회의 담당부서) 기록, 개최장소와 일시, 참?불참석위원 실명 기록, 회의 진행 순서 기록, 상정안건에 대한 기록, 발언내용기록, 발언요지와 관련 위원별 실명 기록, 안건별 발언요지 기록 등이 반드시 행해져야한다.
공무원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위원회 구성상 공무원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소홀이 우려된다는 점 등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을 위한 전문지식과 의견의 수렴, 제안된 정책의 심의 그리고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상 공무원의 구성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공무원의 참여 비율이 다른 것과 지역의 현실인 인적구성인자의 한계에는 동감하지만, 50%에 육박하는 공무원 비율을 낮춰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과다한 위원회 겸임은 위원의 상대적 업무소홀, 특정위원의 영향력비대와 과다 겸임의 배경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인물 발탁기회 배제, 위원회의 편향된 운영 등 다양한 부정적인 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겸임으로 그쳐야 한다.
위원들의 겸임과 더불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위원들의 연임기간이다. 상당수의 민간위원이 겸임과 연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안일하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의 원인이 된다.
민간위원과 행정기관과의 이해의 일치는 결국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논의의 부실을 가져온다. 시민참여제도로서 위원회가 주민 대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원 선임관행부터 우선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계속된 연임은 행정기관과 위원간의 유착현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지가 된다.
위원에 대한 공개가 책임성 강화와 중복 방지의 수단으로 가능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위원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가 현실이다. 그러나 공개가 돼야 위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시켜 주고 위원의 지나친 중복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위원회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발주용역에 참여할 수 없어야 한다. 만약 용역 시에는 용역자체의 신뢰성과 함께 해당 위원의 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참석, 안건에 대한 충실한 숙지등을 위해서는 군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의 개최일시와 안건을 통지하고, 각 위원마다 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한다. 따라서 회의 개최 며칠 전에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해야 하고, 동시에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나 부군수, 해당 업무 실과장으로 편중되면, 여러 위원회의 전문 지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실무자인 6급 이하의 공무원 위주로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최소 5급 이상의 과장급이다. 업무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가 위원회에 참여,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지하지 않다. 당연직은 관련 담당 실과장이지만 실제로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무담당인 만큼,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공무원의 지위를 하향직위로 조정할 필요 있다. 실무 담당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돼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
위원 스스로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 참석했음을 잊지 말아야...
위원 자신이 그 회의에 왜 참석하고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 대부분이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의 자질 문제와도 관련된다.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위원들을 동시에 위임과 해임을 할 것이 아니라 1/3정도 나눠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순번개임제를 모색하는 것도 위원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군의 위원회가 거의 모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인 것이 현 실정이다. 자치적인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체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원칙, 공개적인 위원 추천제도 및 위원 검증제도 도입, 공무원의 위원회 운영주도 배제, 위원의 몇 회 이상 중임제한 규정, 몇 개 위원회 이상 위원 취임 금지 규정, 위원의 발언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들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과 순수한 단체의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군수, 의회, 공무원 등 성숙하고 주인정신의 주민의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공무원들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호협동의 공동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지방행정에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여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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