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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조기 완비 추진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6.09.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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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소방서, 미설치 업소 점검 및 신고 접수

울진소방서(서장 곽두학)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관련 소방시설의 조기 완비를 위해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 조기완비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미설치 업주들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 소방시설 설치 촉구 공문 발송, 미설치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비상구 이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불량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방염·간이 스프링클러 등 관련 소방시설을 완비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다.  

2004년 5월 이전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소는 2007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및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건축 구조상 설치 문제, 비용문제, 경기불안에 따른 업종 변경 가능성, 추후 수정입법에 대한 기대감 등을 이유로 관련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 30일 이후에는 미설치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소방서는 비상구가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시설임을 강조하고,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불량 비상구 설치, 비상구 통로에 각종 물품 적재행위, 비상구 문에 걸쇠를 걸거나 폐쇄하는 행위 등 비상구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소방시설을 조기 완비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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