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 각종단체 및 주민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울진과 후포 JC, 리장협의회, 새마을지회, 청년회 등 울진군의 사회단체는 24일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하여 ▲울진군의회 반대 성명서 발표 ▲발지법 개정 규탄사 ▲결의문 채택, ▲저지 서명운동 전개 등 발지법 법률안 개정 저지 범군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울산 남구의 김기현의원 등 10명이 “발전사업자 사업지원금의 30/100이내의 범위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있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발의 한데 따른 것으로 23일 울진군민 40여명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주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울진군민은 목숨을 걸고 원전건설 반대, 4호기 추가건설 반대와 작년까지도 지원금을 km당 0.1원에서 0.5원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숱한 노력과 주민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얻은 지원금을 인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허탈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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