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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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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1만 7044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04년 180건에 3천1백만원, 2005년 313건에 5천6백만원, 2006년 441건 9천만원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3.6.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울진군청 재무과(785- 6592)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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