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편집부
  • 입력 2007.01.18 12:04
  • 글자크기설정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1만 7044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04년 180건에 3천1백만원, 2005년 313건에 5천6백만원, 2006년 441건 9천만원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3.6.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울진군청 재무과(785- 6592)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후포면 금음리 광명수산서 화재 발생
  • 울진해경,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 울진해경, ‘청렴 핸드프린팅’ 행사 개최
  • 부구초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배움의 꽃을 피우다!
  • 온정중학교 밴드동아리, ‘2026 경북학교예술교육한마당’서 열정의 무대 선보여
  • 2026년 평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정기회의 개최
  • 온정면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청려장) 전수
  • 작은 변화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