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1.24 13:20
  • 글자크기설정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방지와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울진군은 주요 항․포구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체장미달 및 대게암컷(일명 : 빵게)을 포획 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에 나서 1월중 3건의 대게관련 불법어업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게포획기간인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과 새벽에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업인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법 준수는 물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인【대게 6.1~11.30, 붉은대게7.10~8.20, 은어 5.1~5.31, 8.15~10.15, 코끼리조개 4.1~7.31, 전복 9.1~10.31, 보라성게 9.1~10.31, 해삼 7.1~ 7.31】준수와 포획․채취금지 체장【참가자미 12cm,   감성돔 20cm, 넙치 21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23cm, 쥐노래미 18cm, 대게 9cm, 전복류 7cm, 대문어 300g】을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