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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1마리 혼획 1,192만원 위판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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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항 선적 3창성호(선주 황대형)에 길이 490cm, 둘레 260cm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되어 1,192만원에 위판 됐다.
 
1월 17일 오전 10시30분경 골뱅이 통발어구를 회수하던 중 그물에 입이 걸린 채 죽어서 발견된 밍크고래에 대해 포항해경은 “고래의 상태 및 조업일시로 볼 때 죽은 지 약 3일정도 경과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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