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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등 한수원 발주 용역입찰서 ‘짬짜미’

  • 입력 2017.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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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현장(2015.04)                          사진 =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원전 비파괴검사 용역업체들이 입찰 짬짜미(담합)를 통해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49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으로 검사가 이뤄진 원전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이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예정 가격보다 신한울 1·2호기는 84.8%, 신월성 1·2호기는 84%, 신고리 3·4호기는 74.3%, 신고리 1·2호기는 73%에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4건의 원전 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1/N로 나눠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입찰이 공고되면 참여업체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업체·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실무 임원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7개 검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담합 가담 업체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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