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어장 고정용이라지만 폐기물이라면 불법…전량 회수·철저한 수사해야”
- 영덕 축산항·울진 후포항 일대서 석산 폐토석 추정 톤백 적치·선적 주장
-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지자체·해경에 조사 및 수사 촉구
- 폐기물 해당 여부·해상 사용 적법성 놓고 논란…객관적 성분검사와 법적 판단 필요

영덕 축산항 폐토석 반출 현장
동해안 어장에서 그물이나 시설물을 고정하는 무게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톤백을 둘러싸고 해양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는 8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영덕군 축산항과 울진군 후포항 일대에서 석산에서 나온 폐토석과 폐석분 토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톤백 수백 개가 적치·선적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들 톤백이 어장 고정용 무게추라는 명목으로 바다에 투하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환경단체 측의 주장으로, 해당 톤백 내용물이 법률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해상에 투하됐는지, 어장 고정용 사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 “육상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바다에 넣어도 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톤백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법적 성격이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는 해당 물질이 석산에서 발생한 폐석분 토사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육상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질을 별도의 검증 없이 톤백에 담아 해저에 침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육상에서도 수질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물질이라면 바다에 투하할 경우에는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톤백 내용물을 직접 채취해 폐기물 해당 여부와 성분, 유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덕 축산항 폐토석 반출
■ 후포항·축산항에서 수백 개 적치 주장
환경단체가 더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최근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다.
단체는 제보 등을 근거로 수년 전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톤백이 항만에 반입되고 해상으로 운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지자체와 해경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 어떤 점검과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특정인과 관련 업자들의 관여 의혹은 물론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 지속 및 유착 의혹은 현재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장인 만큼 수사나 감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법 등 적용 여부 쟁점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장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톤백 속 물질이 법률상 폐기물인지, 해당 물질을 해상에서 어장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폐기물의 해양 배출 또는 공유수면 내 무단 침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환경단체는 정식 항만·어항 공사에 사용하는 사석 역시 관련 시방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점을 들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석분이나 토사가 담긴 톤백을 바다에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톤백의 출처와 내용물, 운반 과정, 사용 목적과 장소, 어업시설의 형태 및 관련 허가·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폐석
■ 톤백 터지면 해양생태계 영향은?
환경단체는 해저에 설치된 톤백이 장기간 파도와 조류에 노출될 경우 포대가 훼손되면서 내부의 미세한 석분과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세입자가 해저에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저서생물이나 해조류 서식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울진과 영덕 연안은 어업인들의 주요 생업 터전인 만큼 실제로 대규모 톤백이 해저에 설치돼 있다면 위치와 수량, 내용물 등을 조사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장한 백화현상이나 갯녹음과 해당 톤백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전문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환경단체 “수중 조사하고 위법 확인되면 전량 회수해야”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는 영덕군과 울진군에 항만 내 톤백 반입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울진해양경찰서에는 톤백의 출처부터 석산업자와 운송업자, 선주 등으로 이어지는 유통·운반 및 해상 사용 과정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 감사원에는 동해안 항만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바닷속에 설치된 톤백에 대해서도 수중조사를 실시해 위치와 수량, 내용물을 확인하고 불법 폐기물로 판명될 경우 전량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혹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장 고정용 무게추의 문제가 아니다.
석산에서 발생한 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항만으로 반입됐는지, 톤백 안에 실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바다에는 얼마나 투하됐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무엇보다 동해안 바다는 울진과 영덕 어민들의 생업 터전이다.
실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바다에 투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철저한 수사와 원상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반대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어장시설이라면 관계기관이 적용 법령과 허용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유착 의혹 역시 주장만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장 고정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다에 들어간 톤백은 과연 정상적인 어업시설인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또 다른 통로인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톤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내용물 성분검사와 반입·운반 경로 조사, 해저 수중조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성 판단까지 관계기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는 동해안 생태계 보호와 행정·수사 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하나. 영덕군과 울진군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항구 내 폐토석 톤백 반입을 즉시 중단시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
하나.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정황과 토착 유착 의혹을 방관하지 말고, 주도자 김 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석산 업자, 운송업자, 선주 등)의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 감사원은 동해안 항만 내 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와 관할청의 묵인·유착 의혹을 전면 감사하고, 이미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 톤백을 정밀 수중 조사하여 전량 회수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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