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8천50장 1억5천여만원 지급
울진군이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책으로 식권 및 식품권을 지급하면서 공무원의 주도하에 사전에 특정 업소를 지정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어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급식은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살림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4년 겨울방학 당시부터 교육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넘겨받은 울진군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1인당 50장(15만원), 여름방학 기간 동안 1인당 40장(12만원)의 식권 및 식품권을 학생들에게 지원해 오면서 일관되게 특정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대다수 업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겨울방학에도 관내의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961명에 대해 하루 한 끼씩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3천원권 식권과 식품권을 1인당 50장씩 지급했다.
관내 거주 학생들에게 지급된 식권 및 식품권은 총 4만8천50장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4만8천장의 식권 및 식품권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죽변면 A모씨(B식당 운영)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식권과 식품권을 절대 다수 업소들을 무시하고 특정업소에서만 먹거나 사도록 강제 하는 것은 업소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일로써 불합리한 행정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심지어 일부 공무원과 특정 업소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죽변면만 하더라도 1만장 이상의 3천만원에 이르는 식권과 식품권이 학생들에게 지급됐는데, 지정업소가 아닌 나머지 업소들은 가만히 손놓고 1만장의 식권과 식품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겠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식권 및 식품권 사용업소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 업소들의 반발과 관련하여 울진군 담당자는 “각 읍·면 관계자들이 식권과 식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소를 지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면서, “오는 여름방학 때부터 지급되는 식권과 식품권은 관내의 어느 업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권 및 상품권을 지원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소를 지정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울진군은 지난 2005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위원들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도 그동안 위원회를 단 1회만 개최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안)’은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및 업체선정, 급식메뉴 점검, 위생·식중독 및 영양관리, 자원 봉사활동 및 급식 모니터링, 급식단가 조정 등 아동급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여건에 맞는 급식지원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울진군은 2005년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한 후 단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뿐이며, 수년 동안 급식지원 대상자 및 업체 등을 각 읍·면 담당 공무원의 추천으로 선정했고, 급식 메뉴 점검과 영양관리 등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심의·결정을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해당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급식운영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대상자 선정과 위생업소 점검 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를 그때그때 소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울진군은 아동급식위원회 소집 없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0개 읍·면 25개 아동급식소에 대해 현장 점검표에 의한 서면 조사와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한 겨울방학 아동급식계획 수립 여부와 급식 추진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울진군 각 읍·면에서 실시되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식권 및 식품권 사용업소는 ▲울진읍-반점(1), 분식점(4), 제과점(3), 마트(1) ▲북면-반점(1), 분식점(1), 마트(3) ▲서면-마트(1) ▲죽변면-반점(2), 분식점(1), 마트(2) ▲후포면-분식(3), 제과점(2) ▲평해읍·근남·원남·기성면-울진자활후견기관 급식사업단 등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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