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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2호기 원자로미임계진입' 1등급 사고 · 고장 확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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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영향 끼친 안전문화 결여 평가

지난해 10월 11일 발생한 ‘울진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가압기 살수밸브 고장 개방에 따른 원자로 미임계 진입 ’사고·고장이‘ 제56차 원자력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1등급으로 평가됐다.
 

원전사고·고장등급평가위는 1월 11일 개최한 회의를 통해 ‘울진원전 2호기의 가압기 살수밸브 고장 개방에 따른 원자로 미임계 진입사건’과 관련해 “안전주입 임의차단 및 수동주입 미실시는 원전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전문화의 결여로 평가되어 1등급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주입 임의차단 및 수동주입 미실시에 따른 운영기술 지침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고장 당시 울진2호기를 조사했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운전원들의 교육훈련 미흡, 안전문화 결여, 지침서 미준수 등을 지적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56차 원전사고·고장등급평가위에 함께 상정된 ‘울진2호기 발전기 수소누설률 증가에 따른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01.10.5)’ 사고·고장 건과 ‘울진3호기 발전기 보호계전기 동작원인 분석을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06.11.4)’ 사고·고장은 확정 0등급으로 평가됐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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