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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위한 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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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군은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목표가격과(170,083원/쌀 80kg)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오는 2월말까지 논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은 마을대표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등 이행사항 점검기관의 확인을 거쳐 10월에 고정형 직불금 지급에 이어 익년도 3월에 변동형직불금이 지급된다

 

고정형직불금 대상농지는 ’98~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현재 타작목 전환과 휴경의 경우에도 지급(평균 70만원/ha)하나 반드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변동형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한하여 고정형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직불제사업 추진현황은 5,029농가에 3,418ha로써 고정형직불금이 23여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농관원의 전국 평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의거 금년 3월중에 변동형직불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울진군은 등록대상 농업인이 신청 소홀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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