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농관원, ‘장미’ 등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 주철우
  • 입력 2017.04.26 14:37
  • 글자크기설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이하 울진농관원, 소장 윤석주)는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울진농관원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협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이며,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산 절화류 11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해경,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 울진해경, ‘청렴 핸드프린팅’ 행사 개최
  • 부구초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배움의 꽃을 피우다!
  • 온정중학교 밴드동아리, ‘2026 경북학교예술교육한마당’서 열정의 무대 선보여
  • 2026년 평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정기회의 개최
  • 온정면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청려장) 전수
  • 작은 변화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다
  • 울진군, 정신건강의날 기념캠페인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농관원, ‘장미’ 등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