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발전소장 조종면허미소지-2008년 1월 관련 규정 개정·적용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종합안전 점검 결과 도출된 ‘인적실수 저감대책’, ‘본부장과 각 발전소 소장들의 원자로 조종사 면허 미소지’, ‘해양생물 유입에 따르는 준설기준과 수심 변동 감시 기준 미수립’ 등 도출된 13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3월 20일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내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인적실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의식 제고, 절차서 정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인적실수 저감대책을 수립 ▶주 제어반과 동일한 모의제어반을 설치하고 설비 차이를 반영한 훈련 프로그램 수립 등 모의제어반 설비 및 프로그램 보완을 전체 원전으로 확대 실시 ▶전체 원전에 대해 현실감 있는 모의제어반 훈련과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인력 구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경력 등에서 균형적인 인력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 ▶울진 원전의 의사결정 직위에 있는 본부장과 각 발전소 소장 등이 원자로 면허 소지자가 없음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전체 원전으로 확대하여 적용 ▶안전관련 사항이 심도 있게 토의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의사 결정조직인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을 개선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전 안전관련 사항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발전소 재가동 절차 개선을 전체 원전으로 확대 적용 ▶스위치 야드 설비의 운영 및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송전선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의 검토 개선을 전체 원전으로 확대 ▶울진원자력발전소의 2차측 밸브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손상된 사례를 조사하여 열화관리 방안 마련 ▶울진원자력발전소의 해양생물 유입에 대비한 그물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수구 준설작업 기준 설정 및 수심변동 감시 ▶울진원전 1,2호기의 대체 교류전원을 계획에 따라 적기에 설치 ▶한국표준형원전의 2차 계통 주요 기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정지변수의 다중화를 검토 ▶한국표준형원전의 복수기 세관 허용 관막음률의 기술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수명기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원전운영과 관련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울진원전 종합안전 점검 결과 도출된 울진원자력발전소만의 문제점은 ▷인력구성 문제와 근무경력 등에서 균형적인 인력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울진원전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부장과 각 발전소 소장들이 원자로 면허가 없고, ▷2차측 밸브의 열화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울진원전으로 유입되는 해파리, 멸치, 곤쟁이 등 해양생물 유입에 따르는 취수구 준설 작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심의 변동을 감시하는 적정한 기준이 미수립 되어 있으며, ▷울진원전 1,2호기의 대체 교류 발전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이다.
대체 교류발전기 착공 지연 - '08년 공사 착공 '10년 3월까지 설치
2차측 밸브 열화관리 방안 미수립 - 8월 밸브 감육 관리 지침 작성
이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향후 한수원은 ▲울진원전의 인력구성 문제점과 근무경력 등에서 균형적인 인력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오는 4월부터 울진원자력본부 근무조건을 10년으로 하여 신입 직원을 선발하고, 사택과 의료, 복지 등 직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울진원전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부장과 각 발전소 소장들이 원자로 면허가 없는 점과 관련, 오는 6월까지 원전 종사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국내·외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12월까지 발전소장의 자격관리 개선 및 보직이동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종사자의 자격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측 밸브의 열화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차측 밸브의 두께 감육에 대한 국내·외의 손상사례를 파악하고, 7월 밸브 두께의 감육과 관련한 기술기준 검토 및 검사대상을 선정하여, 8월까지 울진원전 1,2호기의 밸브 감육 관리 지침을 작성 ▲울진원전으로 유입되는 해파리, 멸치, 곤쟁이 등 해양생물 유입에 따르는 취수구 준설 작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심의 변동을 감시하는 적정한 기준이 미수립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심 변동 감시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납추를 이용하여 간이 수심을 월 1회 측정한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수심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준설작업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취수구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약 4m에 도달되거나 그물망 지지로프 전단까지 토사 퇴적시 준설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울진원전 1,2호기의 대체 교류 발전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오는 6월 대체교류발전기 및 보조기자재를 구매하고, 8월 대체교류발전기의 건축허가를 울진군에 신청해 2008년 5월까지 대체교류발전기의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2008년 10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3월까지 대체교류발전기 설치 및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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