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울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명우)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값싼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속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5월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개반 2명의 원산지단속반과 6여명의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진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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