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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공무원 월급·인건비 320억원, 업무추진비·국내외 여비 216억원

  • 특별취재 기자
  • 입력 2007.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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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1주년 특집으로 그동안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울진군 공무원의 봉급과, 봉급 산출방법 그리고 국내외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집중취재하여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올해 울진군 본예산의 경상예산은 총 5백36억원으로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가 3백20억원, 각종 국내외 여비 및 연수 교육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2백16억원이다.

 

울진군 공무원들의 연간 봉급은 총 얼마나 될까?

울진군에서 인건비로 집행되는 올해 총 예산은 지난해 3백억원보다 20억원이 많은 약 3백20억원 규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기본급 14억원, 수당 50억원, 명절휴가비 13억원, 교통보조비 9억5천만원, 가계지원비 21억6천만원, 정액급식비 9억7천만원, 연가보상비 7억원, 기타직 보수 3억원, 일용인부임 20억원, 일시사역인부임 42억원이다.

 

김용수 울진군수 3급 연봉 6천8백만원
남천희 부군수 4급 연봉 6천4백만원

울진군에서 연봉을 받는 사람은 울진군수와 부군수 2명이며 나머지 공무원은 매월 봉급을 받는다.
울진군에서 봉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김용수 울진군수로서 3급 연봉 6천7백6십만원이 최고이며, 그 다음은 남천희 울진부군수로서 4급 연봉 6천4백만원이다.
매월 봉급을 받는 공무원중에서는 김응재 기획감사실장(4급)과 지청현 울진보건소장(4급) 순으로 각각 연 6천만원 정도를 받는다. 5급 과 6급 이하는 기재하지 않는다.

 

울진군 공무원들이 연간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총 2백16억원

울진군 공무원들이 올해 집행하는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 보다 26억원이 증가한 2백16억원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비부문이 총 24억4천만원으로 국내여비 15억4천만원, 국외여비 2억2천만원, 월액여비 6억7천만원이며 직무수행 경비로 14억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5억원, 일반운영비 82억원 등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순수한 일반경비로서 아래에 거론되는 업무추진비 역시 일반경비이다.

 

울진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총 1억 8천여만원
울진군수가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기관운영비 4천8백만원, 시책추진비 9천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백80만원 등 본예산 및 추경을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년 1억8천여만원을 사용한다. 물론 봉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추진비는 사업예산과는 달리 순수한 경상적 경비이다.

 

울진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총 6천3백여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천3백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의 명목으로 2천5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백80만원으로 연 6천3백여만원을 사용하며, 이 또한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이다.

 

울진군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정수당 1백10만원으로 군의원 8명이 매월 2백20만원을 받는다. 또 의정활동 명목으로 사용하는 국내여비는 연 4천2백만원, 국외여비는 1천5백60만원이다.
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 4천5백40만원이며, 군의장과 부의장은 매월 2백만원과 1백만원을 받는다.

 

울진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3억원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1년이상 운영한 실적 있는 단체로써 해당 사회단체장이 울진군에 신청하게 되며, 신청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여부는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울진군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한다.

 

올해 울진군 본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 5백36억원의 인건비 및 각종 국내외 여비와 연수 교육비, 업무추진비 중에 독자들이 궁금히 여기는 몇가지 예산을 살펴 본다.

▲ 총무과에 국제교류추진 명목으로 5천만원(2백50만원×20명)의 국외여비가 있으며, 중국(본계만족)과 일본(고토우라정)의 외빈초청 여비로 3천만원(2백50만원×6명×2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울진군이 국제교류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때는 울진군 예산을 가지고 나가지만, 외국인이 울진군으로 올 때는 울진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낳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울진군이 국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일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며, 국제교류 예산이 일반적인 외유성 국외여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각계 각층의 중론이다.

 

▲2007년도 울진군 본예산 국외여비 총 2억2천만원에서 총무과에 편성된 국외여비 일부를 살펴보면 △부서별 국외출장여비 4천8백만원(4백만원×12명) △행정시책 국외 출장여비 4천8백만원(4백만원×12명) △해외배낭연수 4천5백만원(1백50만원×30명)으로 1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반면, 1인당 4백만원의 국외여비는 과다하다는 논란과 함께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감사실은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풀'로 편성하였으며, 5천만원을 공통여비 명목으로 `풀'로 잡아놓고 있다.
<키워드 ☞ 여기에서 `풀'이라는 의미는 실과별로 업무추진중에 일반경비 및 여비가 부족하거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울진군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보수체계는 복잡한 듯 하면서도 간단하다.
급수별 호봉 및 정근수당을 합한 것을 `월(月) 봉급액(俸給額)'이라고 하고 그 월 봉급액 수당이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기타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다. (공무원 보수 = 월 봉급액 + (동 월 봉급액에 비례한 수당) + 정액수당)
그렇다면 울진군 공무원들의 월봉급액과 수당은 얼마인지 살펴본다.

 

1. 월봉급액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친다 하면 9급과 7급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수령하는 초임 봉급은 얼마나 될까?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805,600원, 7급 1호봉 월봉급액은 1,034,100원이다.
또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각각 연 2회 받지만 1년 미만 재직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지급받는 근무년수와 금액은 1년이상 2년 미만 재직자는 월봉급액의 5%를 지급받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를 받는다. 이런식으로 1년마다 5%씩 정근수당은 올라가며 10년 이상 재직자는 월봉급액의 50%이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키로 한다.
한편, 2005년까지 기말수당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여기에 월봉급액은 정근수당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2. 수당

가. 초과근무수당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저녁 8시 이후에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며, 한달 내내 야근해도 50만원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9급은 대략 한달 10만원, 7급은 14만원정도의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나. 정액수당
정액수당은 말 뜻 그대로 유동적이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분류된다.

 

①가족수당
배우자 3만원, 부양가족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자녀에게 각각 2만원이 지급된다. 결혼 하지 않은 초임자이면 부모님 두분의 가족 수당 4만원(2만원×2명)이 된다.

 

②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을 둔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은 분기별(1/4)로 47,300원으로 연 189,200원이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분기별 317,400원으로 연 1,269,600만원 지급된다.
한편 울진군 학생의 경우 원전주변지역지원금으로 올해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③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휴가와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육아양육을 위해 1년정도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매월 4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 50만원씩 지급되며,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는 출산을 전후해 90일 이상의 보호 휴가 즉,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동안 정상적인 봉급 및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여성공무원이 90일간 출산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을 투입, 1인당 1일 33,000원을 지급한다.

 

④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는 매월 5만원씩 받으며, 10년이상 15년미만 6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8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 110,000원, 25년이상은 130,000원을 받는다.

 

⑤위험근무수당
울진군 공무원중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총 102명으로 매월 4만원 정도 받는다.  
위험근무수당은 해양, 상하수도, 의료, 농업 등 위험요소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⑥이외 정액수당으로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있다.

 

3. 정액급식비

울진군 공무원들에게 급식비는 매달 1인당 130,000씩 지급된다. 주5일제로 인해 한달 평균 22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하루 5~6천원의 급식비를 받는 셈이다.  

4.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매달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받는다. 직급별로 지급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8급~9급 12만원, 6~7급 13만원, 4~5급 14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5. 명절휴가비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2번으로 금액은 매번 월봉급액의 60%씩 지급 받는다. 즉 연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월봉급액의 60%×2회=연120%)

 

6. 가계지원비 
연 200%의 가계지원비가 집행되며, 월봉급액의 16.7%를 매달 지급 받는다
(월봉급액의 16.7%×12회=연200%)

 

7.직급보조비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된다.
금액을 살펴보면 기능10급 95,000원, 8~9급 105,000원, 7급 140,000원, 6급 155,000원, 5급 250,000원, 4급 40만원~45만원, 3급 50만원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받는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월급은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 봉급액이 산출된다.

 

1. 기본급에 12를 곱한다.
   9급초임 기본급 805,600원 × 12달 = 9,667,200원
   7급초임 기본급 1,034,100원 × 12달 = 12,409,200원
2. 수당은 기본급에 320%로
   9급초임 수당 : 기본급 805,600원 × 320% = 2,577,920원
   7급초임 수당 : 기본급 1,034,100원 × 320% = 3,309,120원
3. 정액수당은 50~58만원 정도다.
   9급 월 50만원 × 12달 = 6,000,000원
   (가족 4만+초과 10만+급식 13만+교통비 13만+직급보조 10만)
   7급 월 58만원 × 12달 = 7,000,000원
   (가족 4만+초과 14만+급식 13만+교통비 13만+직급보조 14만)
  위의 산출기준을 근거로 1번(기본급) + 2번(수당) + 3번(정액수당)을 더하면 연봉이 산출된다.
  일례로,
9급 초임연봉 : 기본급(9,667,200)+수당(2,577,920)+정액수당(6,000,000)=18,245,120원
7급 초임연봉 : 기본급(12,409,200)+수당(3,309,120)+정액수당(6,960,000)=22,678,320원
  대략 9급 초임은 1,900만원 정도이고 7급 초임은 2,350만원 정도로, 군(3년)에 갔다온 공무원은 3호봉으로 친다.
  위 금액은 세금,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총액에서 15%정도가 제세공과금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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