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 건의와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
산자부‘수용불가’입장 확고
▲ 원전행정협의회
원전소재 지자체(울진군,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행정협의회는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지법)’ 개정과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이 산업자원부의 수용불가 방침으로 결정되자 산자부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4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발지법 개정 공동건의서 건'과 지난 3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자부의 법안 수용불가 방침과 장관 면담 불가 통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산자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면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제출한 발지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요금보조금을 별도기금에서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지자체 전체로 확대 ▲기본지원 사업비의 이자반납규정 삭제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사업을 사업자지원 사업에서 시행 ▲육영사업비 하한선 삭제(기본지원금의 15~30%→30%이하)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 계속운전관련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계속운전 발전소에 대한 현행 지원내용(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가산)을 특별·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가산까지 확대] ▲업무경비(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원을 위해 기타 지원 사업비 100% 상향 등이다.
그러나 산자부 입장은 확고하게 `안 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보조금을 별도기금에서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축소 없이 별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용불가 △‘기본지원 사업비의 이자반납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관리로 인한 이자는 결산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용불가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사업을 사업자지원 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운영사례를 봐가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 가능하다'며 수용곤란 △‘육영사업비 하한선 삭제(기본지원금의 15~30%→30%이하)’에 대해 `하한선 삭제는 육영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 발전소 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이어서 수용불가 △‘업무경비 지원을 위해 기타 지원 사업비 100% 상향’에 대해서는 `기타 지원사업 내용에 지자체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인력지원은 곤란하다'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또한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은 특별지원금 도입취지에 위배된다'며 즉, 특별지원금은 신규발전소 유치 및 건설촉진을 위한 지원이며, 발전소 유치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력·화력발전소 등 타 발전원 소급지원 요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용불가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지원금 소급지원 청원에서의 소급지원금 규모는 전국 원전 14호기 6천543억원이며, 울진은 1~4호기 1천678억원이다.
한편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4월 25일 울진군청 회의실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2일 가진 산업자원부의 수용불가 통지에 따른 시장·군수 협의회 후속 대책으로 ‘전기요금 지자체 전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추진과, 특별 지원금 소급 제정 청원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정 및 산업자원위원장의 면담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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