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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학교폭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운영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5.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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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김진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따라 3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는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는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이다.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관서나 학교에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해 신고를 접수한다.
 

 울진경찰서는 “이번 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행사했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선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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