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선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2개소에 불법이동차량 추적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단속 초소는 7번국도 후포초소와 36번국도 근남초소에 총 16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24시간 동안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을 이동하여 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에서는 울진지역으로 반입되거나 통과하는 직경 2cm이상의 제재목과 원목, 조경수 등 모든 소나무류(강송, 해송, 잣나무)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반출검인과 생산 확인표를 소지한 차량에 한하여 통과 시키고, 불법으로 이동하는 차량은「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법」을 적용하여 생산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도 함께 처벌 하고 있다. [올 3월 28일에 개정·시행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법」에는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불법 이동되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대하여는 생산자는 물론 차량운전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요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차량이동에 대한 최선의 대책인 이동단속 초소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상시 가동하고, 검문 불응 또는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대상으로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으로써, 지난 1988년 부산에서 맨 처음 발견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어 오다가, 2006년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올해는 서울 광릉 숲 잣나무림에서도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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