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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월간울진 기자
  • 입력 2007.06.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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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전보, 강임, 직위해제 등

본지는 창간1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 중 지난호 울진군 공무원 봉급에 이어 이번호에는 요즘 울진군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되고 있는 각종 임용에 관한 부문에 대하여 중요한 부문만 요약하여 기재한다.

 

- 편집자 주 -

 

공무원 임용에는 외부임용과 내부임용이 있다.
외부임용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이 있으며, 내부임용에는 수평적 이동(전직, 전보, 파견, 겸임)과 수직적 이동(승진, 강임), 해직 및 복직(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복직)이 있다.
△외부임용(신규채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개경쟁채용은 자격 있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내부임용은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 :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또는 상위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승진 기준은 실적(시험, 근무, 교육훈련성적)과 경력(근무연한, 학력, 근무경력 등)에 의해 적용된다.
▶승급 : 같은 계급,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
▶강임 :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
▶전직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직급으로 수평이동.
▶전보 : 동일한 직렬,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
▶겸임 : 직위, 직무 내용이 유사하며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시 한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파견 :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 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
▶전입 :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간에 타 기관 소속공무원을 이동시켜 받아들이는 것.
▶휴직 :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일정기간 직무를 떠나는 것.
▶직위해제 :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장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
▶정직 :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한 종류.
▶복직 :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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