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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2월 7일까지, 설 대비물가안정 및 체불임금 특별기간으로 설정

  • 월간울진 기자
  • 입력 2005.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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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은 1월24일부터 2월7일까지 15일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을 방지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하여 설 명절 전 체불청산을 중점 지도하기로 하였다.


특히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수·성수품의 수요가 한꺼번에 증가하는 기회를 틈타 가격의 담합 및 물가 상승의 요인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수품인 쇠고기, 사과, 배 등 14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중 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등 11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경찰, 세무 위생담당 공무원으로 (2개반 20명)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조상품 판매 및 매점매석, 가격담합, 요금 과다인상, 계량위반, 수입원산지 미표시, 부정축산물 유통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단체와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협에서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서민 생활보호와 물가  안정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불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도․점검반(1개반 4명)을 편성하여 체불사업장에 대한 설 명절 전 청산지도와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조기집행으로 하도급업체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등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장을 적극 홍보하여 설 대비 체불입금 청산에 힘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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