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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원특회계 143억원 등 추경예산 가결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7.08.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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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추가경정예산, 총 326억5천5백만원 결정

김용수 의원이 200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울진군의회(의장 사영호)가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울진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울진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한편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지만, 원전지역개발세 143억3천5백만원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두고 장덕중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논란이 있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전 지역개발세를 특별회계로 처리해 미래전략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군민들의 동의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전지역개발세의 미래전략사업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은 의결됐다.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영호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예결위원장에는 김용수 의원이 간사에는 황유성 의원이 선임됐다.
 

사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는 중요하고도 뜻 깊은 회기”라며,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세출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군민들에게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07년 총 예산 2천653억9천만원 확정

- 당초 예산 비해 183억2천만원 증가  -

- 특별회계 568억1천만원, 143억3천5백만원 늘어 -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마무리 사업, 경상 경비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326억5천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2천653억9천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천85억8천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83억2천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68억1천만원으로 143억3천5백만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의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억5천만원 △세외수입 70억2천4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89억2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1백만원, 도비보조금 13억1천만원이 증가했으나, △국비보조금 3억8천6백만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6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 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9억3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8천8백만원 △치수사업 5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상지보상임시특별회계 5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천8백만원이 증가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2백만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 심사 결과 경상적 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2천만원 계상) 1천만원 삭감 △선진행정 해외 벤치마킹여비(2천5백만원 계상) 2천5백만원 전액삭감 △소도읍육성사업 전시물 선진사례 조사여비(2천5백만원 계상) 1천5백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6십만원 삭감 등 7천6십만원을 삭감했다. 
 

또 자체사업 중 △민원실 연결통로 설치 사업비(5천만원 계상) 5천만원 전액삭감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비(1억원 계상) 5천만원 삭감 △울진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1억원 계상) 2천만원 삭감 등 총 1억8천56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근남면 행곡1리 동회관 신축 4천만원을 증액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시설특수 채소단지조성 시범사업 4천8백만원 △친환경고소득틈새과수단지조성 시범사업 1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읍·면 자체사업 중 △서면 답운재 농로포장공사비 1천5백만원은 서면사무소 민원대기실 개·보수사업으로 목(目)을 전환했고, 6천8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예산중에서‘U-프로젝트’관련 예산에 관한 명칭을‘미래전략사업’이란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6억2천만원이 증가한 60억2천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후 예산 편성 시 동회관 신축(현재 50가구 미만 동회관은 1억원, 그 이상은 1억5천만원)의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1백호 이상의 큰 리(里)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응한 적정 규모의 동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과 추경의 범주를 벗어난 신규사업 등은 편성을 지양하고, 승인 전 예산의 선집행과 예산의 전용 등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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