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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윤은미 기자
  • 입력 2019.11.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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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1월 22일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①신고리1, 2, 3, 4호기, 한울5, 6호기, 한빛3, 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를 설치하고, ②신월성1, 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상태를 변경하고, ③월성2, 3, 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와, ④신한울1, 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배관파단사고시 내부 구조물 벽체 내외부의 최대 압력차이)을 반영하고, ⑤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노외핵계측기가 노심외곽 출력분포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생산코드를 변경하고, ⑥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 2. 28)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18. 12. 10) 조사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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