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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가등록제, 맞춤형 농정으로 가는 첫걸음

  • 울진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이명우 기자
  • 입력 2007.09.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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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이명우
농가등록제는 농업인 여러분이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소를 키우는지, 돼지를 키우는지 등의 기초적인 농사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신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의 주업여부 등에 따라 주업농ㆍ고령농ㆍ취미농으로 구분하고, 고령농에게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농사를 직접 짓는 정도의 수입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고, 취미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절감된 돈은 주업농과 고령농을 지원하는데 쓰여 집니다.
 

도입 시기는 2008년부터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게 되며, 등록이 마무리되면 직불제 사업에 우선 활용하게 됩니다. 등록내용은 주민정보와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등록 장소는 농장이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이장 등 마을대표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을 통해서 대리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등록한 농사정보가 고령농 구조조정 수단이나 과세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농업인 여러분이 등록한 자료가 과세자료 등 등록제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농업인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이 등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토록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등록정보 관련자를 분명히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신문 등에서 “농가등록제는 농민 고려장”으로 농가등록제가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한 강제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게 하는 것으로 특정연령 이상의 고령농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농가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집 농사정보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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