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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단속

  • 편집부
  • 입력 2007.09.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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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위원회간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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