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2월 20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를 확인하여 표면 보수 및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구조물 간 틈새(지진 대비) 부위에서 습분에 의한 표면부식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44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은 발견되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두께 기준이 불만족한 세관 1개*는 보수 조치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2차측 이물질(금속소선 등 886개)은 전량 제거하였다.
* 해당 세관은 관두께의 43%가 마모된 결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준(40% 이하)에 불만족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이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22건 중 19건은 반영 완료, 3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하였고,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
**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
**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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