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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술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로 재조명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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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昭和) 20년, 공출·징용 반대 등의 죄목으로 징역 살아

임도술 애국지사
일제 강점기에 공출, 노무 동원 반대 등의 항일운동을 펼쳤지만 역사에 묻혀있던 지역 출신 임도술(林道述. 1899.4.20~1970.8.26)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명예회복과 함께 지난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아 건국포장을 받았다.
 

근남면 구산리 출신의 임도술 지사는 일제 강점기인 소화(昭和) 20년(1945년)에 일제의 공출, 노무 동원, 일제의 군력 증강에 따른 물자회수 주장, 전쟁과 관련한 패전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육군형법 조선 임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산 사실을 62년 만에 인정받게 된 것이다.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굴한 소화(昭和) 20년 3월 30일 당시의 법무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조선총독부 판사의 ‘약식명령(略式命令)’및 ‘범죄사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임도술은 일본 소화 20년 1월 31일 밤 11시경에 김종기(金鍾起) 방에서 영덕군 지품면 도계동 518번지에 거주하는 김촌형태(金村炯泰) 및 같은 군에 거주하는 최성진(崔聖鎭) 등과 잡담하던 중에 일제 공출(供出), 노무 동원, 군력 증강에 물자회수를 해야 한다는 등 시국문제를 이야기하며, 현재로서는 일본군(日本軍)이 고전을 겪고 있으며 전쟁에서 진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청소년들에게 징용당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다가 징역 1년을 살았다”고 나타나 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근남면 구산리에 거주하는 임도술 애국지사의 일가인 임무승옹은 “임도술 지사는 해방 전에 강제 공출과 노무동원을 반대하여 징역을 살았으며, 1년형을 언도받았지만 1945년 8월에 해방이 됨으로써 실제로는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도술 애국지사가 국내 항일운동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수상하며 국가 유공자로 등록됨으로써 울진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총 72명으로 늘어났다.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훈장(勳章)·포장(褒章)·표창(表彰) 등급별로 살펴보면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 수상자 3인, 4등급인 애국장 수상자 30인, 5등급의 애족장 수상자 16인, 건국포장 수상자 2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 21인 등이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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