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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참여자치연대, 울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 성명서 발표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7.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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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참여자치연대(공동대표 승윤스님, 김경하)는 울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울진군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주목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는 전국의 기초의원들의 의정비인상이 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 하고자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유급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의회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 지역실정에 따라 선진문화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가 아닌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광성 외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연구한 조례입법은 찾아볼 수 없고, 정당공천제 이후 주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당을 향한 상향식 정치의 폐해 등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안이 여론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때에, 울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2640만원에서 50%이상 인상된 3,950만원이 잠정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군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과는 달리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전문조사기관의 전화설문을 통해 군민들의 의사를 최종확인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취지에 따라 현재 울진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1,310만원이 인상된 내년도 연봉 3,950만원은 올해 연봉 2,6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1,320만원/의정활동비는 인상할 수 없는 고정금액이고, 월정수당은 인상 가능)에 비교해보면, 월정수당 1,320만원의 100%인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이다.

 

또한, 유급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군의회의 주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면 의정활동 평가를 명확히 하고 울진군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 커녕,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급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기에 연봉을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 과도하게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됨을 울진군의회는 분명히 자각하기 바란다.

 

2007년 10월22일


울 진 참 여 자 치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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