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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한 70대 고발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7.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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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훈)는 11월 6일 실시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음료수를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최모씨(76․울진읍 읍내리)를 11월 5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9월 초순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광범위하게 관내 조합원 등을 방문하여 음료수(9만원상당)를 제공하고, 아울러 전화로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0월 31일 선관위 단속반 현장 적발시 최씨의 승용차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음료수와 조합원명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산림조합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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