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건설공제조합 전용망 통해 자료 송·수신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11.26 12:17
  • 글자크기설정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대상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자‘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적용대상은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로서,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가운데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적용방법은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전화번호 및 국번 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과 인터넷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또는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으로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는 ‘가정산소치료환자’의 경우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를 갖추어야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한 단계 낮은 기본요금 적용(4단계⇒3단계 1,430원, 5단계⇒4단계 3,420원, 6단계⇒5단계 6,410원)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왕피천공원서 펼쳐지는 '2026 야(夜) 울진' 호러 퍼레이드
  • 울진군 지역자원 창업의 기회로! ‘2026 울진군 창업아카데미’ 첫 문 열어
  •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 운영 !
  • 울진군,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소통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 활력 이끌어 달라”
  • 울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가족 나들이’행사 실시
  • 울진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함께 ON 문화여행’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기안전공사·건설공제조합 전용망 통해 자료 송·수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